| 2015 수능
수험생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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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종로입시전략연구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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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두고 교육부는
수능시험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. 수험생들은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미리 점검하여 수능 당일에 시험 외적인 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
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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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예비소집일(11월 12일)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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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) 수험표를 교부받은 후 수험표에 기록되어 있는 ‘선택영역 및 선택과목’이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
확인한다. 그런 다음 수험생은 시험 당일 입실 시각에 맞추어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본인의 해당 시험장 및 시험실 위치를 확인하여야
한다(시험실 출입은 불가)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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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)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
1매를 가지고 시험장 관리본부에 신고(시험 당일은 오전 8시까지)한 뒤 재발급 받아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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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시험 당일(11월 13일)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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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)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본인의
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한다. ※시험이 시작된 후에는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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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) 1교시를 선택하지 않는 수험생의 경우에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
입실하여 감독관에게 컴퓨터용 사인펜 및 샤프(개인적으로 샤프 휴대는 불가능함)를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들은 후,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
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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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) 2, 3, 4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의 경우 휴식시간에 대기실로
이동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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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)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[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유효기간 내)
등] 을 반드시 지참하고, 수험표와 신분증은 책상 왼쪽 위에 놓아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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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)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,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, 시험 중 휴대 가능
물품 외 모든 물품에 대한 종류 및 관리절차를 숙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니 각별히
유의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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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) <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> |
| 휴대용 전화기, 웨어러블 기기, 디지털 카메라, MP3 플레이어, 전자사전,
카메라 펜, 전자계산기, 라디오,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,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
전자기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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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) <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> |
| 신분증, 수험표, 연필(흑색), 지우개, 수정테이프(흰색), 컴퓨터용 사인펜,
샤프심(흑색, 0.5㎜),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(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전자시계 모두
가능하나 스톱워치, 문항번호 표시 등 기타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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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)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
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한 후 응시자가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아야 하며,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
부정행위로 간주됨을 유의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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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)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
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하고, 영역 및 과목의 미선택 등으로 인하여 자습을 원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을
꺼내어 활용한 후,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시간이 되면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으로 제출해야 하며,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
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유의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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