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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지사항

수험생과 함께하는 종로학원의 공지사항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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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 288 종로학원 수강료 환불 기준 안내
종로학원 2010.11.23 조회수 : 11543

수강료 반환기준


 

구   분

반환사유 발생일

반환금액

 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
반환사유에 의한 경우

 교습을 할 수 없거나, 교습 장소를
제공할 수 없게 된 날

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

제18조제2항
제3호의 반환
사유에 의한
경우

수강료 징수기간
이 1월 이내인
경우

교습개시 이전

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
총 교습시간의 1/3경과 전
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

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전
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

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후

반환하지 아니함

수강료 징수기간
이 1월을 초과하
는 경우

교습개시 이전

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
교습개시 이후

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
대상 수강료(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
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
말한다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
을 합산한 금액

비  고

 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
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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